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 정확한 지원 대상 확인하기
기본적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일반 에너지바우처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
소득 기준으로는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라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계셔야 해요. 그리고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노인(1961. 12. 31 이전 출생), 영유아(2019. 1. 1 이후 출생), 장애인, 임산부(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), 중증 및 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, 다자녀 세대(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)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답니다.
연탄에서 전환한 세대를 위한 특별 지원
기존에 연탄을 사용하시다가 2026년 1월 이후에 다른 보일러로 난방 시설을 바꾸신 분들을 위한 '연탄전환' 혜택도 있어요.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이면서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신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.
어떤 혜택을, 어떻게 신청하나요?
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내용과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계절별로 꽉 채워주는 요금 지원 내용
하절기(7~9월)에는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고, 동절기(10월~다음 해 5월)에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.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된답니다.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게 하거나, 국민행복카드(실물카드)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 중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. 단, 연탄전환 대상자는 동절기에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국민행복카드로만 지원받게 돼요.
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
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직접 방문해서 하실 수 있어요. 만약 외출이 어려우시다면 '복지로(bokjiro.go.kr)'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.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,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저소득층 카테고리의 당당한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된답니다.
미루지 말고 챙겨야 할 우리 가족 복지 혜택
생활비 중에서 은근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냉난방비 요금이에요. 오늘 알려드린 지원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잊지 말고 꼭 관할 기관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, 쾌적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.
에너지바우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? A. 하절기는 당해 7월부터 9월까지, 동절기는 당해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넉넉하게 지원해 드려요.
Q.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? A.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결제하시거나, 매월 나오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. (단, 연탄전환 세대는 실물카드 결제만 가능해요.)
Q. 전화로 궁금한 점을 더 물어볼 수 있나요?
A. 네, 그럼요!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(1600-3190)로 전화하시면 언제든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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